업무분야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자신의 체크카드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를 전달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자신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를 전달한 후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송금·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전달한 경우 : 사기방조, 금융실명제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타인의 체크카드를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배달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한 경우 : 사기 혐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금감원 서류를 건네준 경우 : 사기 및 위조공무서행사 혐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면서 메일로 받은 금감원 서류를 출력하여 서류를 건네준 경우 :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및 경찰 신고 : 일단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던 상대방 계좌(대포통장)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자신의 이름과 송금내역이 나오는 계좌내역을 발부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 후 사건사고접수 확인증을 발부받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신청 :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대포통장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통상 3개월 정도 이후 묶여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송금한 돈은 이미 모두 빠져나가고 다른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묶여 있더라도 피해액수만큼 안분비례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그 외 피해회복 방법 : 대포통장 명의인 등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들로부터 합의 시도가 들어올 경우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