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민사소송절차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기일은 이러한 사전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고 쌍방이 필요한 증거신청을 마친 다음에 지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거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라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며, 명령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조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쪽 당사자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사실과 반박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은 다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을 거친 뒤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각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민사재판절차는 종결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뒤 바로 민사 조정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 건물의 하자 등에 대해 다툴 경우라면 별도의 감정기일 지정, 증언이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이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에 불출석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양 측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횟수가 2회라면 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인이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재판부는 오로지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제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할 뿐,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으므로 모든 증명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피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