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절차
소장 작성 및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의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직장 주소, 계좌번호, 차량번호, 신용카드, 개인 SNS 등 정보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상간자 소송의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단독출석하여 변론 또는 조정합의가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하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며 양자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대응방법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②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진 점, ③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알게 되어 만남을 그만둔 점, ④ 교제를 한 것은 인정하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해볼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하였고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반성을 통해 감액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