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형사사건 절차는

수사단계(수사개시-경찰-검찰)-법원단계(1심-항소심-상고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체포/구속 등)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피의자신문/압수수색검증 등)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건을 수사 중에 범죄를 발견하거나 기사, 풍문, 불심검문 등을 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먼저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를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정당한 출석에 불응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체포 구속 제도, 압수 수색 검증 제도가 그 예입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범행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등 피의자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한해서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최대 48시간 동안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와 같이 영장 없이 체포를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의 방해를 제거하며, 종국적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제도(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는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2) 주거부정, 3) 증거인멸, 4)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4) 범죄의 중대성, 5)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5) 범죄의 중대성 요건에 의해 실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에서 석방되지 않고 구속될 경우 최종 선고 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억울한 혐의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적극 방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여부와 구속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로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지 않은 경우 다시 한 번 구속여부가 합당한지를 판단해달라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결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석방시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공판단계에서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보석 제도가 있고, 이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통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편이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석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신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단계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이후 1심 재판을 거쳐 항소심, 상고심까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를 법원 단계 즉 공판절차라고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고, 그 다음 검사가 모두진술을 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두진술을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증거조사 없이 간이공판절차로 바로 선고기일을 잡게 되고, 부인을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기일을 다시 잡게 됩니다.


통상 피고인이 억울한 혐의를 입게 되었는데 경찰에서 진행했던 피고인신문에서 불리한 말을 잘못했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조사 후 참고인조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단계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등이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거부동의를 합니다. 그럼 곧바로 검사측에서 증인신청을 하고 그 증인이 공판정에 나와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증거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측에서 최후변론을 하면 재판장이 약 2~4주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7일 안에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