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고소대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와는 구별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
① 모든 범죄의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가집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피고소인와 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직장 주소 또는 직장명, ID나 닉네임 등 최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죄목(죄명) : 불법행위로 한 죄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범죄 사실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모를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취지 : 사건 정황에 맞는 올바른 고소 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작성하기 힘드시다면 수사관들을 설득, 이해시키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 : 범행 일시·장소, 범행 방법 및 그 과정, 범죄 후 결과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를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고소장 검토 시 이해가 되지 않아 수사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 : 증거자료의 경우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증거 마련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고,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먼저 접수를 하고 다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로 이관됩니다. 이때 새로운 수사기관에서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다시 고소인에게 통지가 올 때까지 약 2~4주 정도 시간이 지나므로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고 있고 시급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에 접수하셔야 시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의 대략적 진행 과정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고소장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보통 고소사실을 확인하고자 고소인을 먼저 출석시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상대방을 출석시켜 진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만약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아주 상반된다면 수사관이 양측 모두를 출석시켜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치게 되면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그 이후 검찰은 불기소 또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단계에 대한 최종처분을 합니다.